구상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51,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 소유 승강장, 정류소 표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 등을 주식회사 C이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에게 정류소 표시 시설물 및 시내버스 내부 광고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내부광고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내버스(좌석버스 포함) 내부광고 계약서 A 시내버스 운행 노선상에 승객의 승ㆍ하차 지점에 설치된 승강장, 정류장 표시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운영관리를 위하여 A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과 주식회사 C(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시설물의 구분)
1. 승강장 시설물(유개승강장 시설물)은 시민의 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 시설물(무개승강장 시설물)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계통의 기ㆍ종점, 경유지 등에 설치된 운수 사업자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조(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 시설물은 A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시설로서 “을”은 “갑”과 약정에 의하여 정류소 표시 시설물의 관리 유지는 계약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류소 표시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
1. 시내버스 정류소 표시 시설물의 신설, 증설 및 노후로 인한 개체 및 이전, 철거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갑”또는 당국의 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