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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7고단2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4억 원을 대출 받고, 2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려 5억 5,760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살고 있었지만,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4. 10. 30. 채권 최고액 4억 6,680만 원의 근저 당권, 2015. 10. 28. 4,500만 원의 근저 당권, 2015. 11. 25. 3,000만 원의 근저 당권 등 합계 채권 최고액 5억 4,1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사실상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로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같은 직장에 다니 던 피해자 C에게 ‘ 대출 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못 막으면 자살해야 한다.

한 달 내에 대출 채무를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내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헬로우 크레디트 주식회사 등 8 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4.9% 의 고리로 합계 6,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한 달 내에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중 15,973,709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에게 ‘ 전에 빌린 대출 채무는 다 갚았는데 다른 대출 채무가 좀 남아 있어 5,000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2016. 2. 말에 1억 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내가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2016. 2. 말까지 해결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주식회사 위 너스 대부 등 5 개 대부업체로부터 연 34.9%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