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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로 우 더 및 굴삭기는 처음에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고, 피해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부기간 등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위 로 우 더에 대한 구매비용 및 잔 여 할부기간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인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예상보다 많은 할부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3.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 제 3 항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C 의 명의를 빌려 ㈜ 두 산 캐피탈로부터 매수대금 6,500만원을 대출 받아 중고 굴삭기 (D, 이하 ‘ 이 사건 굴삭기 ’라고 한다 )를 구입하면서 ㈜ 두 산 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경 ㈜C 의 대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장비 포기 각서를 이용하여 중장비 중고매매업자에게 3,200만원에 매도 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두 산 캐피탈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굴삭기를 매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 두 산 캐피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