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3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 구 염 전로 261번 길 74에 있는 인천 대로를 3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1: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염 전로 261번 길 74에 있는 인천 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