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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9가단201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18. 8. 22. 접수...

이유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순차로 명의신탁을 하고, 그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