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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00 경 만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를 찾아가 자 신을 순찰 차로 태워 달라는 요청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삼성 물류센터까지 태워 주었으나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바람에 위 경찰관들이 같은 구 평 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응급실 내 주 취 자보호센터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경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대구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위 F 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 시 팔 놈 아, 경찰이면 다냐

잠을 좀 자고 간다는 데. 왜 자꾸 괴롭히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양쪽 무릎을 걷어차고, 대기 실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위 F의 정강이를 맞추고 오른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스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