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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빌딩 3 층, 7 층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2017. 2. 16. 까지는 위 7 층에서, 같은 해

2. 17.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는 위 3 층에서 밀실, 주방, 카운터, CCTV 등을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