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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9고정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차단되어 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제한 후 2018. 4. 20.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926,8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결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