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