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4고단3599』 피고인은 2014. 1.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1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65회(32번 제외)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16』 피고인은 2012. 12. 5.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경 테이크야누스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80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 H(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4. 00:3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