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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6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8. 07:52경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1 루첸아파트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월계2교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쪽으로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의 차량 우측 뒷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승용차에 어떤 충격의 흔적이 없고 피해자 역시 명확하게 사고 경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유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그 순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쪽으로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