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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82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5,669원 및 그 중 27,637,498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9.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43,595,669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27,637,49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 26.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채무가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