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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7고단141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7. 4. 6.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 3 학년 1 반 담임 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였고, F 초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이며, 피해자 B(8 세), 피해자 G(8 세), 피해자 H(9 세) 는 위 초등학교 3 학년 1 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책장의 책을 꺼내

어 보고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책 모서리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날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을 손으로 팡팡 치면서 책장을 넘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끈으로 묶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날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장을 탁탁 치면서 넘긴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교과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날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과서를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필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 교실 앞쪽까지 끌고 간 후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 병신 아, 씨 발’ 이라고 욕설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일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과서를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심부름을 언제 시켰어 니가 이상한 거지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날짜 불상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답을 틀리게 말했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 이 무식한 놈’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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