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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7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0. 06:5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취상태에서 약 100m 정도 이동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단속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없는 점, 자동차 부품회사 용접반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헌혈 등의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해 온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