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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2474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소외 주식회사 우윤건설(이하 ‘우윤건설’)에게 ‘김해 주촌선천기주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공사’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계약금액 15,534,917,408원,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원고, ‘을’은 우윤건설을 각 가리킨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ㆍ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