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6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웰딩 스터드(WELDING STUD) 제품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변조ㆍ행사하여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C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위 제품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점, 편취금액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납품된 웰딩 스터드 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