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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7 2019가단3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1. 23.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중 총 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