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304호, 30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을 받고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및 광고 캡 쳐 사진, 부동산( 주택) 월세 계약서 304호, 306호 각 사본, 문자 메시지

1. 경찰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12)

1. 수사보고(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