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나497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74년생, 여)이 주진단명 분열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로 원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2013. 9. 28.부터 2014. 1 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를 받았고, 피고 E의 부모인 피고 B과 D는 피고 E의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 부담 진료비는 6,397,585원이고 피고들이 그중 203,326원을 납부하여 잔금 6,194,259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원진료비 잔금 6,194,2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① 전기충격치료(ECT, ElectroConvulsive Therapy)에 대한 피고 B의 동의서를 받고도 부당하게 전기충격치료를 거부하였고, ② 피고 E이 2013. 10. 26. F병원을 무단이탈 했을 때 대처를 미흡하게 하였으며, ③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④ 피고 E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103일 동안 장기 입원시켜 과다한 병원비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 5,218,630원(피고 E이 수원시 G병원에 2015. 11. 16.부터 2016. 2. 6.까지 다시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진료비)과 정신적 손해 각 2,000,000원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739,543원(= 5,218,630원 × 1/3 2,00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전기충격치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과 같음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의료진이 2013. 10. 1. 피고 E에 대한 향후 치료 계획으로 기존 약물과 새로운 약물 처방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