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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 D가 커피시음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모욕을 주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음용 커피를 D의 가슴에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버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D의 가슴에 뿌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으니까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뜨거운 시음용 커피를 가슴에 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커피를 바닥에 버릴 의도였다면 커피가 묻은 부위가 D의 옷 하의여야 하나 사진상으로 옷 상의에 묻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D로부터 느낀 모욕감에 이건 아니다 싶어 보란 듯이 D에게 최대한 가깝게 커피를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과 D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비추어 자신이 버린 커피가 D에게 뿌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④ 설령 D가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