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1.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서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