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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5:2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E( 여, 15세) 와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먹을 것을 사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과 함께 먹을 것을 사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뽀뽀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막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끌어당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