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585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과 제6행의 각 “N”를 각 “M”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대여한 금원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여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이자 140만 원과 추가로 1,625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여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대여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13. 2. 20. J에게 1억 9,09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2. 27. 위 돈 중 7,000만 원을 F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2. 20. J가 F로부터 받은 위 1억 9,090만 원은 C가 피고 회사에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3, 8,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원고가 자신 또는 J의 계좌를 통하여 F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 내역이 다수 있다)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F도 관련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2869 사건)에서 위 1억 9,090만 원은 C측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C 또는 원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