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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4: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먼저 일어나 피해자의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 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 받았다.

이에 매우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집어 던지듯이 밀치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회 정도 때린 후,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빼앗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다시 2회 때린 후,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대 때리고,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4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이불을 덮어씌운 후, 발뒤꿈치로 3회 내려찍고 발로 머리를 1대 차며, “ 잘못했다” 고 비는 피해자에게 “ 이 씹 할 년 아, 너무 열 받아서 못 참겠다.

”며 테이블 위에 있던 면도기의 칼날 부분을 부수고 남은 손잡이 부분의 뾰쪽 한 쪽으로 겨누며 “ 니 갈기갈기 찢어 줄게.

” 라며 겁을 주고, 다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번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면서 계속하여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 뒤쪽, 허리에 멍이 들고 흉추 부에 통증,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