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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평원로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역방향 운행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인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