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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에 관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4명의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미쳤나 ”라고 외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친 다음 들고 있던 라이터를 E의 발에 집어던지는 등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고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씨발 놈아.”라고 외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경위 E에게 던진 라이터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