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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9091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갑 제6호증의”를 “갑 제7호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내지 12호증까지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