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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① F아파트 관련 사기: 피해자로부터 250여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4차례에 걸쳐 경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해자가 I의 처 R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보낸 것은 피해자와 I 사이의 거래관계이고, 그 돈도 I가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③ S아파트 공매 관련 사기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후 W에게 6,500만 원을, V에게 53,39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S아파트 관련 사업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자들의 등장, 주식회사 S의 지속적인 사업 방해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건설과 부동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가 대출금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 5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