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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1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H 주식회사’ 의 과장으로 항만 하역작업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항만 하역작업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I 화물차를 운전하여 항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6. 08:21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J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입항한 노르웨이 선적 K(67,140 톤 )에 포장 화물 및 자동차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작업 총괄책임자로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하역을 할 경우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로 하여금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신호수의 안내가 있을 때만 화물차를 이동할 수 있다는 등 화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책임자로서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자 외 인원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지시 ㆍ 감독하여 사고 예방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화물차 운전자로서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 예방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선박 1 데크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C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박 1 데크 작업현장에서 자신이 지게차 운전자에게 하역 지시를 하는 동안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