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진단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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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보험기간 : 2007. 6. 28.부터 2034. 6. 28.까지(27년간) 피보험자 : 원고 수익자 : 원고의 법정상속인 계약사항 뇌졸중 진단비 : 10,000,000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 한, 1년 미만 경과시 50% 지급)
가. B은 2007. 6. 28.경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뇌졸중 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뇌졸중 진단비로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8]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아래의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뇌졸중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8】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