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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12 2016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4. 13: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C 앞 도로를 화 흥 포항 방면에서 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화 흥 포항 방면을 향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휀 더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 세), 피해자 G( 여, 72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D, H, F, G)

1. 사고 현장 주변 지도,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직전 진행 방향 관련,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