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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노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18. 2. 2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신 동승자에게 음주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