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1. 16: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146에 있는 신원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건설기계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건네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1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