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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8고정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을 만들고,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장 명칭란에 ‘주식회사 D’, 자격취득일란에 ‘2014. 05. 01’ 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 날짜란에 ‘2015. 06.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고,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소속란에 ‘생산부’, 날짜란에 ‘2015년 06월 23일’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D 주식회사(이하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만들고,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주)D’, 소득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란에 ‘32,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양식 하단 ‘날짜’란에 ‘2015년 02월 28일’, 징수(보고 의무자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D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