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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9045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2,774,300원 및 그 중 별지 내역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2,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서 2016. 12.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15. 피고 A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피고 A)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료의 수금, 입금 및 미수채권 관리 ② “을”(원고)은 “갑”에게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개발 및 수금위탁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갑”은 전항의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갑”이 영업개발 한 거래처가 “을”과 체결한 운송 계약상의 택배화물 운송료를 동 계약상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택배화물 운송료의 최종적인 회수책임은 “갑”이 부담하며, 최종적인 회수책임에는 “갑”이 영업개발한 거래처와 연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할 책임을 포함한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가 유치한 화주들인 주식회사 포유디지털, 주식회사 이송물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