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4:5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에 있는 국민 권익위원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2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타 코 메타 자료 첨부)
1. 피해자 운행 택시 타 코 메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