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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9도19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발전기 세트 대금 59,985,193,000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된 디젤엔진 대금 4,188,454,348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및 이득액 산정,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와 재물의 타인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