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1.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별지 비공개 정보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원고는 소장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B,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6. 서울 강북구 C에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배에 흉기로 인한 자상(刺傷)이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사촌인 D도 같은 날 망인의 사망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장소에서 목을 맨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경찰은 D를 망인에 대한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D가 2011. 9. 6.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7. D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4739호).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비공개 정보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비공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2. 7.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등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와 제20조의2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들을 근거로 등사 불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