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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단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아귀’ 게임물은 해저를 배경으로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지급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등을 획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아귀’ 게임물 45대에 USB를 연결하여 영업버전으로 실행시킴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주기억장치의 특정부분에 경품 당첨 값을 미리 설정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설정된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 되도록 변경된 ‘아귀’ 게임물 45대를 위 ‘C게임랜드’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