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4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7. 위 법원으로부터 “H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H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22865호로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I는 2007. 4.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이 피고 C, B, D, E, F, G이 I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0. 24. 위 등기계 접수 제27799호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I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H의 채권자인 원고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H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H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H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