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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27 2015가단20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4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7. 위 법원으로부터 “H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H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22865호로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I는 2007. 4.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이 피고 C, B, D, E, F, G이 I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0. 24. 위 등기계 접수 제27799호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I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H의 채권자인 원고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H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H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H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