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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8고단627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 모듈을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H경 특허청에 I로 디자인 등록을 한 ‘엘이디 모듈 J’와 동일한 모양의 엘이디 모듈을 생산한 후 2015. 11. 17.경 주식회사 K에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L 1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2개를 판매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엘이디 모듈 J’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서 피해자의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디자인의 물품을 생산ㆍ양도하고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7. 5. 2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수령한 직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7. 5. 30.경 위 디자인권 관련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였고,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었던 이미지는 피고인들이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이후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미지 게시 행위는 2017. 5. 30.경 이후로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