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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14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23:00경 서울 강북구 C역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2012. 9. 18. 01:15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지금 너 집간다, 기다려”, “넌 실수햇어 내가 먼가 보여줄게”, “집모르는줄알지 ㅋ”, “집앞에서 나이름부른다”, “오늘은 그냥간다 내인생은 이제업다 곧알게해줄게”, “너집앞에서 지금까지 잇다가는데 곧 보게될거야”, “너갇은년잘못만나 내인생 여기서 끈나지만 넌 더후회 하게 될거야”, “늬 딸이나 잘봐 후회하지말고”, “돈 백만원 보내, 바줄게”, “너 지금 어디야 수작부리지 말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말거라는 생각말어, 연기잘하드라 아까 ㅋㅋ”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알리고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9. 저녁 무렵 서울 중구 E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F 고시원 401호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2012. 9. 20. 01: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협박한 바와 같이 불륜 사실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알리고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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