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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596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6,842만 원을 추징한다.”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33번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7, 29, 31번 기재 및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6, 8, 9, 11 내지 13, 15, 17, 20, 22번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금액 “6,842만 원”은 “6,482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