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2:55 경 김포시 구래 동 6878-2 구래 동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0. 8. 21. 22:3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17,1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22: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I 앞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539,04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검거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등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L 렉 서스 차량 견적서 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