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7가단79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