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는 피고 인과 사이에 2015. 3. 26.부터 2017. 3. 26.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목욕탕 내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오늘부터 돈 못 벌어 간다.
월세를 안 냈으니 장사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목욕탕 현관문을 막아 피해자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