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20:30 경 대구 남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4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주 3 병, 맥주 10 병 등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