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5 2014고정352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삼성 컬러 TV 1대 외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물품 1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단683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0. 10. 위 C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벽면에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6.경 위 C에서 위 보관명령을 받은 압류물 중 칼라 TV(삼성) 2대, 김치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1대, 벽에어컨 1대, 전자피아노 1대, 세탁기 1대, 에어컨 1대 등 총 9점을 피해자나 법원의 동의 없이 이천시 F에 있는 G 숙소로 옮겨 놓음으로써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보관물을 은닉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