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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25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는 본소에 대하여 일부 항소하였고, 피고 B은 반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소송계속 중 부대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됨.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모두 배제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17,131,070원”을 “15,573,7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피고 B은 원고가 월세 4,500,000원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450,000원에 대하여도 연 20%의 연체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3의 라.항 및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2014. 6.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월세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제1항),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에게 월세의 연 2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제5항)’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약사항(을 제1호증의 2) 제5항에 규정된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연체료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