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1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